예탁결제원,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시스템 개통

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6월 15일(목) 은행연합회 등 은행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금융기관 등을 위한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업무를 개시함

♣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제도란?

기존의 대출금융기관이 유가증권 담보대출시 실물유가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방식의 담보관리 관행을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에 질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실물유가증권의 이동 없이 대출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동 업무는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주로 이용할 예정이며, 향후 상호저축은행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으로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임

지금까지는 개인 및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실물유가증권을 증권회사로부터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 왔으나, 동 업무 시행으로 유가증권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둔 채 예탁자계좌부상의 질권표시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은 담보유가증권 관리의 위험 및 업무처리의 번거로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대출고객은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담보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등의 과실도 예탁결제원을 통해 적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현행과 같이 실물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방식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에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담보관리시스템은 향후 은행권 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임

예탁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예탁결제원은 이미 유가증권대차제도, Repo제도, 담보콜제도 등을 도입하여 예탁자인 이용자의 수익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증권예탁결제원 예탁총괄팀 장중열 팀장 02) 3774-3250
홍보실 허복녕 과장 3774-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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