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폼팩터와의 특허분쟁 일단락

서울--(뉴스와이어)--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인 파이컴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걸쳐서 폼팩터와의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3번을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최종 1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15일 오전, 파이컴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 최종 1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특허법원은 폼팩터의 특허에 대하여 작년 10월에 조립체 2건과 금년 2월에 제조공정 1건에 대하여 특허무효를 판결하여 특허 3건이 무효된 바 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2004년 2월, 미국 폼팩터가 차세대반도체 검사장치와 관련하여 조립체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파이컴은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원은 폼팩터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파이컴은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및 강력한 무효 입증작업을 통하여 3건에 대하여 특허무효화 한 바 있다.

회사측은 “특허4건 중 3건을 무효화하고도 마지막 1건의 특허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폼팩터의 특허가 대부분 무효화 되었으며, 마지막 1건은 사실상 파이컴의 실시공정과 서로 상이하여 폼팩터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폼팩터의 권리주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파이컴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파이컴은 “이번 판결에서 취소시키지 못한 특허 1건에 대하여 약 2주 후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하여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견해이다.

그동안 폼팩터는 본인들의 특허가 반도체업계에서 처음 시도된 기술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으나, 특허의 대부분이 공지기술로서 무효화 됨에 따라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그동안 분쟁을 이끌어온 이억기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파이컴을 믿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고객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판결은 폼팩터社의 마지막 한건의 기술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한 것뿐이며, 지금까지 파이컴은 이 기술과 전혀 다른 독자기술을 사용하고 있기에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hicom.com

연락처

홍보IR팀 최인준 과장 02-3282-7025
엠피알비젼 송지은 PM 02)566-3910 010-6249-710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