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코리아퍼시픽 선박펀드 공모
또한, 인도 후 5년차부터 조기상환옵션 또는 매각옵션이 행사될 경우 연 환산 1.6% 이상을 추가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펀드는 특히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3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절세형 상품이다.(단,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약 112억원 규모로 공모하는 코리아퍼시픽 01 ~ 04호 선박펀드는 우리투자증권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최소 청약단위는 1,000주이다.(주당 발행가 5,150원) 또한 청약금액의 50%까지 대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약은 유선청약이나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청약을 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기업금융2팀 이우철 팀장은 “ 선박펀드는 이미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고 저금리 시대에 연 7.9%의 고정수익은 충분한 투자매력이 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이번 선박펀드가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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