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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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006-06-16 10:51
서울--(뉴스와이어)--한국수력원자력(사장 李重載)은 16일 오전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란, 원자력법에 따라 장기 가동한 원전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가동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심사해 안전 기준에 만족될 경우, 설계 당시 계획했던 수명 이후에도 원전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내년 6월로 설계 당시 계획했던 30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정부(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고리1호기에 적용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이 매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PSR, Periodic Safety Review)’제도 외에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허가갱신제도(LR, License Renewal)인 ‘주요기기수명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된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원자력의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학기술적인 안전성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인 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원자력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분과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고리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평가 보고서가 접수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투명하고 정확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은 앞으로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들과의 의견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개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로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2003년 말 기준 자산 약 20조로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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