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인수 논란 무죄 확정...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금일 대한생명 인수관련 상고 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파트너인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예보/공자위를 기망했다’는 입찰·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인 2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인정해,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한화그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한화그룹의 입장

“ 금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그 동안 제기된 대한생명 인수관련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음해성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의 계약을 성실히이행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한화 대한생명 입찰방해 사건 재판 진행경과

(1) 검찰기소 : 2005. 2. 15
(2) 1심 무죄선고 : 2005. 7. 1
(3) 2심 무죄선고 : 2005. 11.18
(4)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검찰상고 기각) : 2006.6.16

▣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2006. 6. 16.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항소심인 2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심[서울고등법원 2005.11.18 선고 2005노1511 판결, 이하 동일]의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무죄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화컨소시엄은 공자위가 정한 투자자 자격조건을 충족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 공자위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라는 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고, 투자자 자격요건은 투자자 자격 제한조건이 아닌 특정 자격자에 대한 우대조건에 불과하며, 투자안내서에도 투자자 자격요건을 일종의 선호요건으로만 기재하고, 투자자 자격을 결정하는 필수요건이라고 기재하지는 않았음

 서울은행 매각시에도 공자위는 투자자 자격조건을 ‘원칙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정하였음에도 은행으로 보기 어려운 론스타를 위 입찰에 참여시켜 인수 협상함

한화그룹은 이면 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은 이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맥쿼리생명에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토록 한 계약은 이면 계약이 아닌 양자간 계약이며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의 양 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와 한화컨소시엄(한화그룹, 오릭스, 맥쿼리)간의 주된 계약(주식매매계약이나 주주간 계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당사자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내부 약정으로 부수계약 또는 추가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법원도 이를 이면 계약이 아닌 “약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법원은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계가 없었다고 판결하여 한화컨소시엄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한화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이 참여한 이상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② 투자자 자격에 관한 충분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맥쿼리생명의 자금 조달방법에 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화컨소시엄측에 요구한 바는 없었으며,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한화컨소시엄 구성원 자격, 투자자금 출처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바, 맥쿼리생명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한화컨소시엄의 불고지 행위가 대생 매각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줄 성질의 것이 아니었거나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④ 한화컨소시엄은 컨소시엄 구성원 자격, 투자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적극적인 허위 사실 주장이나 허위 서류 제출을 한 것은 아니며,

⑤ 맥쿼리생명은 인수 후 이사회 참관, 컨소시엄 집행위원회 참여, 각종 상품개발, 자산 관리 및 운용, 직원 연수 등 광범위한 경영 참여를 함

법원은 “맥쿼리와의 약정으로 인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아니며, 대생인수

가격을 예보에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여 한화의 대생 인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국제중재 신청이 무의미한 이유

(1) 예보는 “형사 판결이 무죄라고 하여 반드시 민사책임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중재 신청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보는 예보와 한화컨소시엄간의 주식매매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계약상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또한 이는 민사 문제이므로 형사 판결에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라는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중재를 통해 민사법상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무효 사유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취소 사유로는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한국 민법상 어느 무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 한국 민법상 어느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보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고심에 의해 확정된 2심 판결은 입찰 과정에 위계가 없었고, 방해가 발생할 위험조차 없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기나 착오가 성립될 수 없어 이 또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취소 사유중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만이 취소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고, ‘사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같다고 보고 있는바,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개념은 이들을 포함하여 널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고 하여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즉, 위계는 민사상의 기망행위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위계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도 무효/취소가 될 수 없는 바, 2심 판결에 비추어 보면 본 사안은 무효/취소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혹자는 중재는 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전문가들이나 법학자들은 주식매매계약상 본건 중재 절차에서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중재 절차에서도 결국 계약의 무효/취소에 대한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구 동성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며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결국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보다 더 좁은 개념인 민사상의 착오나 사기에는 더더욱 해당하지 않아 위계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도 무효/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이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중재에서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은 예보가 주장하듯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단순한 권리 남용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예보는 “대한생명 매각시 국내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한 것은 국제 입찰임을 감안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과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지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재가 원칙적으로는 민사 소송과 달리 단심이라 시간 및 비용 절약의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국내에서 내국인 당사자끼리 중재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나 타당할 얘기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다수이고, 중재 절차가 외국(뉴욕)에서 진행되며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결코 민사 소송에 비해 시간상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최소 60~100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용면에서도 민사 소송에 비해 장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재 절차가 외국(뉴욕)에서 진행되고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 로펌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모든 한글로 되어있는 문서 및 증거 서류를 번역해야 하며, 대부분이 내국인들인 증인들을 위한 통역 등도 필요하게 되어 그 비용이 민사 소송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최소 30억 ~ 50억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 당사자를 합치면 최소 60 ~ 100억 상당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이 비용은 단기간에 중재 판정이 나올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중재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수백억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화그룹 개요
한화는 1952년 화약 제조업체로 창업한 이래 제조ㆍ건설, 금융, 서비스ㆍ레저 부문 등으로 성공적인 사업다각화를 이루며 견고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현재 53개의 국내 계열사와 78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01조 원, 매출액 35조원을 달성한 한국 10대 기업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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