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입장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입찰방해·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으로서, 1·2심에서 인정한 한화그룹과 맥쿼리사가 체결한 이면계약을 부인한 것은 아님
ㅇ 동 이면계약은 공자위가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심의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민사상 사법절차에 의한 판단이 필요
ㅇ 따라서, 기 배포(06. 6. 8)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사가 국제상사중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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