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처음 도입하는「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양상이 다양·복잡·대형화되어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02.7.1)으로 화재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려는 혁신적 교육운영프로그램으로서 미 NFPA 전문기술위원인 JAMES M. DEWEY(삼성방재연구소 자문역)을 전담강사로 하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중교육을 통해 화재·폭발조사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2주간의 집중교육을 통하여 기초 및 심화학습 후 CFEI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격시험은 30일(금)에 미국 NAFI가 승인한 국내 시험감독관(PROCTOR) 감독아래 NAFI에서 직접 출제한 시험문제로 실시되고 답안지 등 시험관련 서류는 미국 NAFI에서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증서를 취득하게 된다.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는 1982년부터 인증위원회를 두고 심사와 평가절차를 거쳐 화재·폭발·방화조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은 화재조사관련 교육이수나 화재·폭발현장 조사경력자 등 최소 자격요건에 관한 1차 심사를 거쳐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인증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필기시험은 NFPA Guide 921(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의 내용에 대한 100문항 시험테스트를 거쳐 75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여 자격인증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매년「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을 정례화 하여 국제수준의 화재조사전문자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화재조사관 자격시험」등을 통해 화재조사전문자격자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화재조사·감식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조사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 실시, 화재조사요원 해외연수,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화재조사요원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화재조사분석팀 팀장 한상대 02-2100-5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