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 보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업 포함)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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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호보팀 사무관 최광용 042-481-5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