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휴가철 펜션 이용 불만 이렇게 해결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최근 소득수준향상, 가족·동료·동호회 단위의 여행확산으로 함께 어울려 즐기기에 편리한 펜션(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있으나 매년 휴가철이면 계약된 이용료 외 추가요금요구, 예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빈발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션(농어촌민박) 이용시 주의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민박 : ① 농어촌주민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연면적 45평(’05.11이전 시설은 객실 7실 규모)미만의 시설 ② 주로 “펜션”의 형태로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11천여개소가 있음

농림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선지급한 후 기상악화, 신체이상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성수기임을 핑계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1호)에서는 예약일 5일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는 예약일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0~30%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예약누락, 계약내용 불이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 기회에 이용하라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0~30%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소개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 및 시·군, 또는 경찰(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카드로 결재한 경우는,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도록 한다.

※ 계약금 등을 현금으로 결재한 경우는 보상자체이 어려움

농림부 관계자는 앞서 제시한 사례외에도 휴가철 성수기 불법·편법 영업근절을 위해 시·도, 시·군을 통해 펜션(농어촌민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편법영업이 적발된 경우는 사업정지·지정취소 등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나 펜션(농어촌민박)의 예약·이용은 개인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피해확산방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상도 용이하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시 현금 결재만을 요구하는 곳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보상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약을 자제하고 가급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대형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되 사업자가 마련·운영중인 이용약관이 있는 경우는 일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사업자등록여부, 계약내용 등을 등을 확인해 놓는다면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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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진흥과 과장 석희진 02-50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