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대형범선 구조 안전기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길이 24미터 이상 대형 범선에 대한 구조 및 설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4m이상 대형범선의 출현에 대비해 모든 범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범선에 대하여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범선의 강도 등 내구시험 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파도 등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또 선박의 항행구역별로 출입구 문턱 높이를 세분화해 해수의 선내침입에 의한 침수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대형 범선에 구명설비, 기관 및 항해장비 등도 갖추도록 해 범선의 항행 안전성을 일반선박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등록된 범선으로 코리아나호(82톤)와 윌더스호(8톤)가 있다.

미등록 범선으로는 ▲크루저급(배안에 거주구역이 설치된 범선) 80여척 ▲일반요트(거주구역 미설치) 30여척 ▲딩기(dinghy, 엔진없이 돛만사용) 200여척 등 총 310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담당관 박영선 사무관 윤영호 02-3674-632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