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산대놀이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으로 애오개 또는 녹번리의 산대놀이를 배워왔다고 하는 양주별산대놀이와 구파발본산대 등에서 배워왔다는 송파산대놀이가 현재 전승되고 있다. 사상도고(私商都賈)가 서울로 들어가는 물자를 장악하면서 상설시장을 벌였던 송파장과 같은 큰 시장은 탈놀이의 흥행을 위한 공연장소로 적격지여서 송파산대놀이를 크게 놀 수 있었다.
송파산대놀이는 제1과장 상좌춤놀이, 제2과장 옴중·먹중놀이, 제3과장 연잎·눈꿈쩍이놀이, 제4과장 애사당의 북놀이, 제5과장 팔먹중의 곤장놀이, 제6과장 신주부의 침놀이, 제7과장 노장놀이, 제8과장 신장수놀이, 제9과장 취발이놀이, 제10과장 샌님·말뚝이놀이, 제11과장 샌님·미얄·포도부장놀이, 제12과장 신할애비·신할미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송파산대놀이의 춤사위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섬세한 중부 지방의 무용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춤사위가 매우 분화되었으며 종류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송파산대놀이 가면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고, 손질이 많이 가해져서 기교적이고 다양하여 황해도 해서탈춤의 가면이나 경상남도 야류·오광대의 가면과 차이를 보인다.
금번 송파산대놀이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함완식은 1989년 ‘옴중·먹중’으로 전수 조교로 선정된 이래 꾸준한 기량연마로 ‘옴중’ ‘먹중’ ‘말뚝이’ ‘노장’ 등의 역을 맡고 있으며, 12마당 모든 배역의 연희 지도가 가능하다. 특히 송파산대놀이에서 가장 어렵다는 12박 염불 장단의 춤인 삼진삼퇴, 용트림 등 거드름 계통의 춤들을 능숙하게 추어 송파산대놀이의 뛰어난 연희자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1974년 허호영 선생으로부터 옴중, 말뚝이, 취발이를 전수받았고, 김윤택, 이범만, 문육지, 한유성 선생으로부터 각 마당별 배역의 역할 및 연희방법을 전수받았으며, 이충선 선생으로부터 장고를 배웠기에 송파산대놀이의 법식에 충실하고 그 기량이 원숙한 경지에 도달해 있어 금번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예천통명농요는 농업노동 중 稻作노동과 관련한 모심기 때, 일의 고됨을 덜기 위해 부르는 노동요이다. <<1. 모심기소리--‘아부레이수나’ 2. 모심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도움소’ 3. 논매는소리--‘애벌매기소리’,‘상사디야’,‘방애소리’ 4. 논을 다 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애이용소리’ 5. 집으로 오면서 부르는 소리--‘캥마쿵쿵 노세’ 6. 마당 논매기 7. 타작소리--‘봉헤야’ >>의 순으로 농사일에 맞쳐 부르는 예천통명농요는 1986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84-나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금번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안용충은 예천 통명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농사일을 하면서 예천통명농요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던 때부터 현재까지 통명농요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다. 현재 보유자 이상휴 옹과 함께 초창기 회원으로 모든 뒷소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주만, 이대봉 보유자(타계 1994.8.25)로부터 꽹과리를 사사 받았고 예천통명농요의 악사로서 권오환 조교의 타계 이후(2000.1.16) 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농사일이 그의 생업이므로 일과 함께 농요 또한 몸에 베여 있어 그의 뒷소리와 징을 다루는 솜씨는 향토성이 짙다. 또한 30여 년간 전수교육에 힘써오고 연마한 기량이 원숙하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등 예천통명농요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어 금번 보유자로 인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금번 보유자 인정예고로 앞으로 더욱 원활한 전수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명예보유자로의 전환과 보유자의 작고 등으로 인하여 전승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하여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앞으로도 이들 종목이 활발하게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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