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세 업무 도ㆍ시ㆍ읍면동 분담 처리

제주--(뉴스와이어)--오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세 업무가 도ㆍ시ㆍ읍면동별로 분담 처리된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지방세제 운영, 과표승인, 구제업무 처리, 지방세 운영지도 등 주로 지방세제도와 관련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모든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 대민 세무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은 체납액징수 업무 수행 및 읍면에서 인허가 하는 민원에 대한 면허세ㆍ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받고 있으나 동에서는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별자치도세 업무의 분담처리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청에서는 △ 기존의 업무 이외에도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전국 안분으로 특별징수되어 세입되는 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직접 부과ㆍ징수업무를 처리하고 △ 취득과표 50억원 이상 물건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게 되며 △ 건당 300만원 이상 과년도체납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결산이 끝난 후 시에서 인수받아 강제징수절차 추진 및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통합되는 제주시청(현재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현재 남제주군청)에서는 현행과 같이 취득세ㆍ등록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부과ㆍ징수업무, 체납액 독촉, 제증명발급 등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재발급, 납세증명 발급, 신용카드 납부, 체납액 징수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되며, 특히 읍면에서는 시청과의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편의를 위해 특별자치도세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자체 처리하거 나 시청에 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자치도 세무업무 조정에 따라 도ㆍ시ㆍ읍면동의 세무업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므로써 납세자들이 언제ㆍ어디서나 세무민원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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