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422억원 지원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21일, 「‘06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비」지원대상자로 144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이들 농가에 총 422억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적극 돕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을 신청한 378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위기정도·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5.1~5.31일 기간중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8농가가 747억원의 부채상환을 위해 554ha의 농지를 매도 신청하였다. 신청농가의 대부분(88%)은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가 발생하였고, 일부(12%)는 지난해 12월 폭설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였다. 매도신청 농지는 논이 57%(319ha), 밭이 30%(164ha), 과수원이 13%(71ha)를 차지하였다.

신청농가에 대해 ⅰ)경영위기정도(채무 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ⅱ)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ⅲ)경영능력, ⅳ) 농지은행심의회의 적격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144농가를 ‘06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지원대상 농가의 농지매입 및 임대
앞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는 부채액의 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게된다.

감정평가는 한국농촌공사와 농업인대표 등이 협의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토록 하고,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공사직원 및 농지소유자가 함께 입회하도록 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평당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매입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한편, 지원대상 농업인은 한국농촌공사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농촌공사는 농지매매대금으로 지원대상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채무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 등 제 권리를 말소하고, 남은 잔액은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매입농지의 환매권 보장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여 임차하고 있는 농가는 그 임대 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 매도당시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한다.

* 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해 줄 계획이다.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의 협조를 얻어 경매신청 유보와 연체 이자를 감면토록 조치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한다.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별로 해당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도 조사하여 수준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농촌공사 연수원에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농림부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으로

①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며,

② 담보농지의 경매로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는 사업시행 초년도로 예산 확보액이 422억원에 불과하여 희망농가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줄수 없는 측면이 있어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영위기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06지원신청 농가중 평가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07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유보 및 연체이자 감면 등필요한 조치를 농협에 요청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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