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동물자원공동연구소, 농림부 사료검정 인정기관 현판식 거행
사료검정 인정기관이란 사료관리 관계법에 규정된 사료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가품질검사 시설의 미비 등으로 직접 검정하기 어려운 사료 성분에 대해 제조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검사를 대신하여 실시하도록 농림부가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는 앞으로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의 일반성분, 유해물질,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물, 지방산, 지방산패, 미생물 및 소화율 등을 농림부 고시 사료표준방법에 따라 검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증명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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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