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은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독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335곳의 오수처리시설과 282곳의 단독정화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시설은 전체의 3.0%인 10곳에서 그리고 단독정화조는 전체의 0.7%인 2곳이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등 두 가지 항목이며,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BOD제거율로 한 가지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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