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공동주택관리 효율화 및 투명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철영 고충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당사자, 전국 민원 공무원, 학생, 관련 민원인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간의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민원의 효율적 해소 방안과 예방책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건국대 서치호 교수는 ▲ 하자보수는 공동 주택의 수명과 거주성 확보 및 유지 관리상의 경제적 파급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점 ▲ 유지 관리 역시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적·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 특히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동주택 유지관리기획단 등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주택공사 박은규 수석연구원은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 반부패·투명화를 위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상응하는 당사자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 내적 양심에서 시작되는 투명선언, 헌장선언 등 윤리정신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점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고충위의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 공청회를 계기로 주택 문제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관리가 정책의 주요 핵심 으로 대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말하고, “고충위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택건축팀 조사관 안효수, 팀장 서문석 02)360-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