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06년 적용할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농림시설 등 44개 종목을 인상하고, 그 동안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가 없어 애로를 겪은 인삼의 농약대를 신설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은 종목별로 3.2~400%인상하였으며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목별 인상현황>
농작물 대파대의 경우 19개 종목 중 일반작물·엽채류(시설) 등 18개 종목은 40%인상하고 화훼류 등 안개초는 27.6%인상하였다. 농약대의 경우 채소류는 27.4%인상하고 인삼은 그동안 채소류 농약대를 적용하였으나 단가 신설을 통해 5.5%인상하였다.

비닐하우스 시설의 경우 철골 펫트온실은 3.2%, 철골유리온실은 12.7%인상하였다. 축사의 경우 번식돈사는 22.8%, 비육돈사는 6.5%인상하고, 산란계사는 33.7%, 육계사는 62.0%인상하였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경우 한육우는 161.7%, 젓소는 124.3%인상하고, 돼지는 6.1%, 닭(평사) 236.8%, 닭(케이지) 108.0%인상하였다.

가축입식비의 경우 한우(송아지)는 39.2%, 한우(육성우)는 18.3%인상하고, 사슴(자록) 등 9개 종목은 25%~400%인상하였다.

농림부는 금번 인상 및 신설된 45개 종목을 6월중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며, 인상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적용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지자체 및 농업관련기관에 ’06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의 인상 내용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농업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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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산경영과 과장 박종서 02-50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