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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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6-22 16:40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2006. 6. 22. 14:00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고지하였다.

1.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관련 경과

 2002년 대표적인 성전환자 연예인 “하리수” 등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

 2002. 5. 김홍신 전의원이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2002. 11.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 2002. 7. 10. 입법공청회 개최, 찬반 양론 팽팽히 맞섬. 그러나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

 2005. 9.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회장 대법관 양승태)에서 라이너 프랑크 명예 교수와 이무상 교수의 주제발표(위 발표자들은 모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 표명)

 대법원 2006. 5. 18. 14:00 비공개 심문 개최

참고인 이무상 교수(의학계)는 찬성의견 발표, 박영률 목사(종교계)는 반대의견 발표

 대법원 2006. 6. 22. 14:00 결정 고지

(현재 동일 쟁점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3건이 계속 중인바,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을 먼저 고지하게 되었음)

※ 이 사건의 개요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의 보도를 금지하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및 제72조(보도금지위반죄)의 규정으로 인하여 보도자료에서 제외되었음

2. 결정 결과 및 판시사항

2.1. 결정 결과

○ 다수의견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및 대법관 강신욱, 이강국,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음

○ 이에 대하여는 2인의 대법관(손지열, 박재윤)이 반대의견을 밝혔음

2.2. 판시사항

2.2.1. 다수의견

○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그 성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한 사람은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됨

○ 그런데 그 사람이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①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②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③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④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⑤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다면

○ 이러한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

○ 현행 호적법에는 이와 같이 성전환자에게 바뀐 성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성별 란의 기재를 바꾸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바꿀 수 있음

○ 이와 같이 성전환자에게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바꾸어주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편 사회통념상 이름이 성별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바뀐 성에 맞도록 개명 역시 허가할 수 있음

2.2.2. 반대의견

○ 호적정정 부분에 대하여만 반대의견을 밝혔음

○ 호적법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성전환자는 출생신고 당시 성별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최초의 호적 기재도 착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성전환은 실질적으로는 남자로부터 여자, 여자로부터 남자로의 성 변경이고, 성 변경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므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함

○ 성 변경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를 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호적법 제120조를 적용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선별적으로 인용한다면, 성변경 허가재판의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보장이 미흡하고 법원마다 재판결과가 구구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배려가 되는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며, 당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여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됨

3. 이 결정의 의미

3.1. 성전환자의 호적처리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

○ 그동안 성전환자의 호적기재를 고치는 문제에 관하여 각급법원이 구체적·개별적인 사안별로 허용한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대법원은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고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최초로 천명하면서 호적기재를 고칠 수 있는 성전환자의 법률적 의미와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현재 각급법원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가 신청사건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의 결정이 위 사건들의 심리와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접수될 사건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

3.2. 입법의 촉구

○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석상 호적정정제도로서 허용해줄 수 있는가 라는 데에서 나온 것임.

○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구제는 의학적·법률적 요건, 절차·효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입장을 같이 하였음

○ 다만 다수의견은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관한 가시적인 입법조치를 예상하기 힘든 현재의 시점에서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를 포기하기보다는 법원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심리를 거쳐 성전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법상 정정의 의미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의 길을 터놓는 것이 미흡하나마 성전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임(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음)

3.3. 의미

○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입각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제시하였음

○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의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존의 논쟁을 종식시키게 되었음

○ 특히 이 결정은 대법원이 2006. 5. 18. 비공개 심문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음

○ 성전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며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성전환수술까지 거쳤음에도 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에 의한 것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고통을 겪어 왔음

○ 앞으로는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가 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개인이 주변의 멸시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상적으로 직업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기존의 일부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성전환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싹트는 계기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참고 : 용어의 설명 등

○ 성전환증(Transsexualism)

 1950년대 이후 비로소 의학계에서 학문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음

 국제보건기구(WHO)는 제10차 국제질환분류(ICD-10, 1994년)에서 성전환증을 성정체성(성적 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의 하나로 분류하여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선호하는 성의 신체에 가능한 일치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면서 성전환증으로 진단되려면 전환된 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증상 또는 성염색체 이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미국 정신과 학회가 마련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판(DSM-Ⅲ, 1980년)에서는 성전환증을 사춘기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2년 이상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위 편람 제4판(DSM-Ⅳ, 1994년)에서는 성전환증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정체성 장애에 포함시켜 분류하였으나, 현재 많은 임상가들은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성전환증의 원인이 유전적인 영향 등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학습 등 후천적인 것인지 아직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의학계에서는 대체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여도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로서 자신이 귀속되고자 원하는 성에 일치하는 외부 성기와 외관을 형성시켜 줄 수밖에 없되, 성기 수술은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정신과 진단 및 호르몬 치료를 받고 반대의 성으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진 사람에 한하여 엄격한 진단 아래 최후의 방법으로 시술하여야 한다는 연구·임상결과가 집적되어 있음

○ 구별개념

 성전환증은 성염색체가 정상인과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 양성(兩性)의 생식기나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와 다름

 의상도착증 등 성도착증, 同性에게 성적 지향을 느끼는 동성애 등과 구별됨

○ 실태

 현재 각 대학병원에서 클리닉을 개설하여 성전환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권위있는 의학잡지에도 보고되어 왔음

 우리 나라에서 성전환증을 가진 자의 숫자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미국 정신과 학회가 1994년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증자는 3만 명 당 1명,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증자는 10만 명 당 1명이라고 보고한 내용을 우리의 전국 인구총조사 결과에 대입하면 1,000 여명 정도로 추산됨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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