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의장, 세부원칙 초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의장은 6.22 (서울시간 6.22 21시경)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부원칙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DDA 농업협상 쟁점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해당 쟁점별 농산물 수출입국간, 개도국간 입장차를 비교적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 단계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정확하게 계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는 6.26일주 초반에 세부원칙 초안을 가지고 실무차원의 협상을 거친 후 6.29일 경부터 제네바에서 주요국 각료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EU, G20(강경개도국그룹), G10(농산물수입국그룹), G33(개도국특별품목그룹), 아프리카 그룹 등 주요국 및 주요그룹들은 세부원칙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세감축, 민감품목, 특별품목, 블루박스, 식량원조 등 주요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협상 급진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관세상한, 관세감축폭, 민감품목, 특별품목, 국내보조 등 우리 농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핵심쟁점에 대해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아래 G10, G33 등 쟁점별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활발한 협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6.26일주 초반 실무협상에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6.29일경 각료급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대응하는 한편, 사전에 농민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대응입장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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