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수강한 수강료 돌려준다.

대전--(뉴스와이어)--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재직근로자가 스스로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자비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수강비용을 지원해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수강료를 부담하고 80%이상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년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총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한도이며, 훈련종류별 지원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50%~100%까지 지원한다.

대전지역에서는 금년 5월말까지 직장인영어회화, 전산세무회계, 공인중개사, 웹디자인, 대기환경 등 268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918명의 근로자에게 180백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의 수강을 원하는 재직근로자는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훈련과정 간편검색』을 통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훈련을 수강하면 된다.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은행 계좌를 통해 수강료가 지원된다.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란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 40세 이상자, 이직예정자, 단시간·파견·근로계약 1년 이하자)가 새벽이나 저녁, 휴일 등의 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정보화기초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누구나 수강가능)

웹사이트: http://daejeo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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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홍보담당 박종훈, 042-480-6243, 018-454-0216,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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