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활동 강화

부산--(뉴스와이어)--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결정된다.

부정수급자가 되면 개인적인 불명예 뿐 아니라 그 유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두 배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자진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안정센터 관계자의 의견이다. 그러나 2006년 5월 한 달 동안 운영되었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의 자진신고 실적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양산지청에서는 2006. 1. 1.부터 시행중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신고를 촉구하는 등 부정수급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문은 6월중 김해시청을 통하여 각 동, 면단위로 배부될 예정이다. 2006년 6월 현재 김해지역의 부정수급 의심건수는 1,353건(408명)에 달하며 2006년도에 처리된 건수는 331건, 이중 부정수급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125건(42명), 환수결정금액은 33,066,300원이다.

김해고용안정센터(센터장 김선철)는 현재 남아있는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및 조사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이 되므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 김해고용안정센터
Tel : 055- 328-0726~7
Fax : 055-336-8219

웹사이트: http://yangsa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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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87-0802 양산지청 관리과 박민혜,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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