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CCTV장착차량 이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조기정착과 불법 주·정차 단속시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CCTV장착차량(위성항법장치)을 이용하여 7월 1일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2006. 2. 19부터 시행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조기정착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예산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CCTV장착차량(위성항법장치)8대를 구입(구청별 1대,서구 2대)하여 오는 6. 27(화) 11:00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이동식 CCTV장착차량 운행에 대한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CCTV장착차량은 시속 20~4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위반차량을 인식하는 첨단시스템으로, CCTV시스템을 설치한 차량이 주행하면서 1차로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뒀다가 2차 주행시(5분경과후)에도 그 장소에 있으면 단속이 확정되며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통보 된다.

단속지역은 주로 버스승강장, 버스전용차로, U턴지점, 교차로, 인도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되며 즉시 견인 조치도 된다.

시험운행 결과 CCTV시스템 장착차량이 1시간에 1,300여대를 단속할 수 있으며, 인력 10명이 시간당 190여대를 단속 할 때 보다 7배의 효율성이 높고 위반장소, 차량번호, 일시, 분까지 나타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민원이나 시비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인력에 의한 주·정차 단속으로 과잉단속이나 부당한 단속 논란으로 발생됐던 분쟁과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남구. 북구청은 차량을 미리 구입하여 서구는 5. 15부터 남구와 북구는 6. 1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구청에서는 7. 1부터 일제히 이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에 들어간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주차관리담당 추학엽 053-803-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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