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법과대학, 중국해양대학 법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진주--(뉴스와이어)--국립 경상대학교 법과대학(학장 김종회)은 중국해양대학 법학원(원장 서샹민)은 6월 26일 오후 4시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서 경상대 법과대학과 중국해양대 법학원은 교수와 연구원들의 상호 파견, 학술회의 공동 개최, 각종 정보교환, 유학생 파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회 경상대 법과대학장은 인사말에서 “경상대학교에서는 각 법학분야마다 중국법제와 상호 비교법적인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중국법제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양교간의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샹민 법학원장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신정무 법학부원장도 “경상대학교는 한국의 거점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해양과학대학을 설치해놓고 있으며 아울러 생명과학, 항공기계공학, 나노·신소재 분야 등에서 특성화를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교류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교간에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교류협정 체결 이후에는 신정무 중국해양대 법학부원장이 ‘중국물권법의 제정과정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특강에는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등 30여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웹사이트: http://www.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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