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최근 “비상구 등에 장애물 적재하거나 폐쇄하는 등 유사시 피난기능을 차단하거나 대피가 곤란하게 비상구 등을 관리하는 불법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백화점·할인매장 등 전국의 837개소에 대해서 사전예고 없이 점검일시(시간)를 소방관서장이 지정, 불시 단속 점검을 실시했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불시 단속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179개소(21.4%)를 적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 위반행위를 한 71개소를 과태료 처분하였고,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이 불량한 179개소 487건을 적발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소방방재청은 1단계로 6월8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다양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할인매장 등 주요 판매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환경의 기반조성과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전국적으로 불시 단속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대상은 할인매장이 25.7%로 가장 불량률이 높았고, 백화점 19.6%, 쇼핑센터 등 18.3%순이며, 비상구 등 불법관리대상은 백화점이 11.3%로 가장 많았으며 할인매장 10.9%, 쇼핑센터 등이 5.9%로 조사됐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고질적인 불법사례 반복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위해 전국의 소방관서 184개소에『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119생명안전 프로젝트』를 추진『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운동』확산과 일회성 단속점검을 탈피한 지속 가능한 이행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단속실적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인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성과를 분석, 소방관서 및 관서장 평가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위반자 벌칙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1차 50, 2차 100, 3차 200)
·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자 벌칙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관리업무 소홀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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