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등 7개 기관 직제는 ‘06. 6. 20(화) 국무회의 의결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3급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함으로써 신분적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근본 틀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로,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주도로 넘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자로 출범함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부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기능이 우선 이관되는 제주지역내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을 이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되는 인력은 7개 기관 140명이며, 특별법에 의해 이관에서 제외되는 해상안전,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한 잔류인력 98명은 광주, 전남 등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흡수·재편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국가경찰 38명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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