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사유재산피해 신고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사유재산피해신고가 전화나 제3자에 의한 신고로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하고 해당부처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오던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우선 피해신고는 본인이 피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과 동사무소, 통장댁에 비치된 신고서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신고서에 피해내용과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를 기입하고 서명날인하여 해당 구청재난관리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장기외출자는 대리인을(친척, 이웃) 통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신고 대상으로는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버섯재배사, 가축 피해 등이며,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며, 가족 중에서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인별 피해내용을 재난지수로 환산하여 등급화 하였으며, 과거 구호비, 위로금, 복구비등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던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전담부서에서 일괄지원하며, 지원액도 최소 50만원부터 금년에는 최고 3억원까지로 제한했다.(피해액 3십만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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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재난관리과장 이재택 복구지원담당 김영중 062-613-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