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05.12.29에 제정·공포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동법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대북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구체화하고, 발전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15인이내의 「남북관계발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구성 : 위원장(통일부장관) 1인, 차관급 공무원 15인,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7인,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2인 등 25인 이내
신임장 발급, 임기 등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남북회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위반 소지 등이 있는 합의서안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규율장치를 강화하였음.
기타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절차,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절차, 남북합의서 관리의 주체 등을 규정하였음.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법적 테두리내에서 더욱 예측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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