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6년 2월 개정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등을 조정하고 그 외 기구 명칭 등을 정리하는 한편, 시민의 대표로서 무한책임이 요구되는 전문직화된 제5대 의회부터 시정 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종전까지 필요 시마다 구성해 왔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상설위원회로 전환·운영하여 예산·결산심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편된 주택국의 사무 중 건축주택과 및 재개발과의 사무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의 사무는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본연의 견제기능과 이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살려갈 수 있도록 함.
-현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또는 결산을 심사할 의안이 있는 회기 시마다 구성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도 위원의 임기와 같게 하며,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함.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지방의회의 회의총일수와 회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2006. 4. 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정례회는 연2회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제3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9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이 개정(2006. 4. 28.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것이다.
-또,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공적 기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제7조).
-의원은 강연,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 등을 보내지 아니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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