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루세라병 근절대책 총력 추진
경기도는 부루세라병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 현행대로 검진 및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근절목표로 검사대상 확대, 다발지역 집중검사, 발생 농장 패널티 부여 및 수집상·중개상에 대한 검사의무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사 대상농가를 10두 이상 규모로 확대하여 사실상 소 사육 전 농가가 일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발생농장의 이동제한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감염된 소가 사전 유통되는 것으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반복 및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년 2회 집중검사를 실시, 인근지역 확산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부분의 부루세라병 발생원인이 검사를 받지 않은 가축을 무분별하게 입식하거나 소독 미실시, 출입통제 미흡 등 차단방역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농가·생산자단체의 책임의식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살처분가축 보상금을 오는 11월부터 싯가 평가액의 100%에서 80%로 감액 지급 할 예정이다.
※ ’05년 경기도 부루세라병 보상금 지급액 : 1,761두 69억원(전국 25천두 998억원)
이와 관련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명령을 개정고시하고 연구소, 공수의, 방역지원본부 방역사 등 방역인력을 총동원하여 한육우 전 농장 일제검사를 오는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그동안 살처분가축 처리를 위한 매몰지 확보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을 재활용하는 랜더링처리시설을 오는 9월중으로 설치해 활용하게 된다.
경기도관계자는 “부루세라병 발생농장 현황을 인근농가에 신속히 공개해 차단방역 철저 등 농가 스스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평소 소독·통제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 외부에서 소 구입시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신고전화(1588-4060)을 이용해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것“을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31-24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