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천정배 법무부장관은 6. 29.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 오는 7. 1. 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 개정 시행하고, ▲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전담수사부를 설치하며, ▲ 8. 1.부터 국민에 대하여 출입국신고서 제출절차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이날 천장관은 2003. 1.부터 시행해온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수사기관에 대한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자리잡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수사절차의 인권장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과 체제를 대폭 손질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해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화이트칼라범죄인 탈세사범에 엄정대처하기 위해 ▲ 서울 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 탈세사범의 처벌 및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재경부, 국세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며,

또한, 현재 국민이 입국하거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 오던 출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범위를 국민이 출국하거나 등록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앞으로 내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Ⅰ.「인권보호수사준칙」전면 개정

□ 추진 배경

법무부는 7. 1.부터「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 개정안을 시행함

※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개정은 2006. 6. 12.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과 함께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핵심과제임

2003. 1. 1.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인권옹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단일규범으로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각종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한층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과 변화된 환경에 발맞추어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

○ 준칙의 구체화

- 구속수사 기준의 수립·시행 및 체포·구속의 최소화
-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접견·교통권의 철저한 보장
- 체포·구속 즉시 가족 등에게 전화로 통지
- 조사받는 사람의 가족, 보호자, 신뢰관계인의 참관·동석 허용범위 대폭 확대
- 수사상황 등의 촬영·중계 및 공개 금지
- 내사·수사의 신중한 착수 및 부당한 장기화 지양
- 폭언·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을 금지하는 등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관행 근절
- 사건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압수·수색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상담 및 정보제공, 제2차 피해 방지 등 체계적 보호
- 소년범에 대한 구속수사 억제, 장애인·외국인에 대한 수화·통역 제공 등 소년·장애인·외국인 등의 보호 강화
- 준칙위반 신고는 내사·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고, 중요사건은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하게 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체계화

《7대 중점추진사항》

인권존중 수사관행 확립을 위한 7대 중점추진사항

①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물론, 폭언이나 강압적·모욕적인 말투를 철저히 추방한다(제38조 제3호).
②사건관계인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하지 않는다(제33조 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3항).
③구속수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구속수사 원칙을 철저히 확립한다(제16조 제1항).
④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남용하지 않는다(제15조 제3호).
⑤체포·구속 즉시 전화통지를 함으로써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제20조 제2항).
⑥피의자를 촬영·중계방송하게 하거나 인터뷰에 응하게 함으로써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제66조).
⑦조사시 변호인의 참여, 가족 참관, 신뢰관계인의 동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제36조, 제37조, 제47조).

○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체제 및 내용 재정비

-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와 조문을 재구성
- 총 3장, 35개 조문이던 것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세분화
- 내용도 더욱 구체화하여 준칙으로서의 규범력을 제고

□ 국민의견 수렴

준칙 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들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준비단계 : 2003. 12. - 2006. 2.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등 의견 수렴하여 개정안 초안 도출
- 완성단계 : 2006. 3. - 6. 법무부 정책위원회와 준칙 개정 연구팀에서 10여회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하여 준칙 개정안 완성

《구체적 의견수렴 방법》

○ 2003. 12. 및 2004. 7. 「수사와 인권토론회」 2회 개최
○ 대검, 국가인권위, 대한변협, 성폭력상담소, NGO 등 내·외부기관 의견조회
○ 2005. 4. 25. 대검찰청이 발표한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 2005. 11.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반영
○ 2006. 2. 16.- 6. 19. 법무부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 등 6회 심의
○ 2006. 3. 31.- 6. 2.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연구팀」 구성,5차 심의

□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준칙 개정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인권개선사항을 총망라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명실 상부한 ‘수사절차의 인권장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데에 큰 의의가있음

▲ 차별금지원칙 천명(제4조) ▲ 인권교육 실시(제10조) ▲ 내사·수사의 장기화지양(제12조) ▲ 구속수사기준에 의한 신중한 구속운용(제16조) ▲ 체포·구속 직후의 전화통지 실시(제20조) ▲ 컴퓨터 등 압수·수색시 유의사항(제27조) ▲ 조사과정에 가족·보호자·신뢰관계자 등 참관·동석 대폭 허용(제37조, 제47조) ▲ 장시간 조사시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제42조) 등 인권을 신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대폭 시행

국민들이 수사절차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호받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사업무 종사자들도 실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규범이 무엇인지 손쉽게 파악하고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시행은 향후 우리 형사사법의 인권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조치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이 정착되고,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옹호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앞으로도 법무부와 검찰은 내사사건 처리절차의 투명화, 검찰사건처리절차 개선 등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투명한 수사관행이 철저히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Ⅱ.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전담부서 설치

□ 추진배경

탈세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기업자금횡령, 뇌물수수, 공정거래법위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범죄”로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반칙행위이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하여야 할 중대범죄임

탈세는 회계부정, 횡령, 뇌물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기업비리의 원천이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인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탈세를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절세”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입장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세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우리나라의 탈세 규모》

○ 국세청은 2000년 우리나라 소득세의 탈세규모를 16.6%(1993년 기준) 내지 11.4%(1994년 기준)로 추정
○ 세계은행은 2005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국민총생산(GNP)의 27.5%, 통상 기업의 세금 신고율을 실제 경제활동의 90%선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는 OECD 국가 최저수준임
※ 세계은행이 파악한 OECD 국가 평균 세금신고율은 93.55%임
○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쉬나이더(Friedrich Schneider)는 2006. 5. 발간한 “전세계 145개국의 지하경제”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9%선으로 평가
※ 미국 8.4%, 일본 10.8%, 영국 12.2%, 호주 13.5%, 프랑스 14.5%, 독일 16.8%, 스페인 22.0%, 이태리 25.7%,

이제부터라도 탈세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법무부는 “화이트칼라형” 경제정의 교란사범, 특히 탈세사범을 엄단할 방침임

□ 추진 계획

○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전담부서 설치

- 2003. 4.에 설치된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제1·2부 체제로 바꾸고 금융조세조사 제1부에서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케 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할 계획임

《서울 중앙지검 직제 개편안》

○ 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금융조사부는 ‘금융·증권’ 관련 금감원 고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이첩, 검찰 자체 범죄정보,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담당
○ 현재의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제1·2부로 나누어 금융조세조사 제1부는 “금융, 조세”를 전담하고, 금융조세조사 제2부는 “증권”을 전담케 함
※ 개편안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행자부와 직제 협의 필요

○ 탈세행위에 상응하는 양형기준 마련

- 대검에서 마련한 “구속수사기준”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법원과 협조하여 탈세사범 등 “화이트칼라형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탈세사범처리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추진
- 2003. 9. 구성된 대검찰청과 국세청간 중앙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긴밀하고 원활한 수사공조체제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행 조세범처벌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진행

Ⅲ. 국민에 대해 출입국신고서 제출절차 완전 폐지

□ 추진 배경

2005. 11. 1. 국민 입국, 외국인 출국시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제도를 실시한 이래 심사대기 시간이 20%이상 단축되는 등 성과 거양

《추진 경과》

○ 2005. 11. 1. 국민 입국신고서,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제도 시행
○ 2006. 4. 24.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대상 확대를 위한 통계청·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
○ 2006. 5.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개선 방안

○ 국민의 출국, 등록외국인의 입국시에도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국민은 입·출국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은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음

○ 2006. 7. 10. 김포공항 시범 실시 후 2006. 8. 1. 전국 공항만 확대 실시

□ 기대 효과

출입국 심사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의 불편 해소 및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완화 기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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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기획단 신유철 검사 02) 502-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