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근로자가 이제는 집에서 이같은 축하메시지를 받고 지원금 지급일자 등 출산휴가관련 궁금증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모성보호 관련 정부시책을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하는 「Happy-Mail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Happy-Mail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에게 e-mail로 ▲출산 축하메시지 발송 ▲출산관련 지원제도 및 ▲지원금 접수 및 처리일자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이용한 비율이 26%이고,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자 대비 42%만 신청을 하고 있어 그 이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여성근로자가 출산관련 지원내용을 잘 몰라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해 직접 찾아가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Happy-Mail 서비스 개통으로 출산 여성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에서 주는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ppy-Mail서비스를 받으려면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에 자신의 e-mail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 산전후휴가급여제도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유사산휴가급여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로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 지원기준
- 산전후휴가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원
· 대규모기업 : 산전후휴가 90일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30일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원
- 유사산휴가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원
· 대규모기업 : 유사산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원
※ 상한액 : 135만원,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육아휴직급여제도
○ 지원내용
-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1세미만(2008.1.1.이후 출생자 3세미만)의 영아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개시일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40만원씩 지급
※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2008.1.1이후 출생자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자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휴직자를 직장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채용 1인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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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팀장 정순호 02-2110-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