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다음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04. 7월에 1,000인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50인 이상은 내년 7월에, 20인 이상은 ‘08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하여 전 사업장 평균 1.6시간에 비해 5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제 실시가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 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산재발생이 전년대비 80% 감소하였고, 설비고장 건수도 36% 줄었다.

최근 ‘영삼성닷컴’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40시간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 중 65%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100~299인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4~5월간 50회 3,032명에 대해 교육실시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7월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100~299인 사업장 중 ‘06.6.23 현재 1,420개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개정하였으며, 이중 91.9%가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간 큰 갈등없이 개정법의 취지대로 사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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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사무관 오영민 02-503-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