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6.30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위반자부터 적용됨)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의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조회 후 채용하여야 하며,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자가 무단취업 또는 시설운영 때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허가취소 등 조치요구를 하게 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중에서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및 사진 등의 정보를 형 집행종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 동안 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고, 사진 등 등록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학원, 교습소 제외) 등의 장에게 열람이 허용된다. 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불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권등록 조치한다.

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다 대상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40시간 내외의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 명령 또한, 검사가 성매수 피해청소년을 보호·재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교육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직원, 의료법상의 의료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등은 직무상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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