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공제에 ‘민영보험사도 참여’ 서비스가 대폭 개선 되고 부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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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6-28 12:01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모집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반 민영보험사에게도 개방한다.

농림부는 '06. 하반기에 가축공제에 참여할 민영보험사 1개사(社)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선정된 민영보험사는 '07. 1월부터 가축공제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민영보험사의 가축공제 참여는 공제모집 사업자간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축산농가는 스스로 공제사업자의 서비스 정도 및 공제요율 등을 비교하여 보험사를 선택 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금류의 설해피해도 '07. 1월부터 보장된다. 그간 가금류는 설해 발생시 그 피해가 크고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공제사업자가 보장을 꺼렸으나, 가금 사육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눈피해도 주 계약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피해 발생시 농가가 지급받는 공제금 수준도 '06. 8월부터는 현행 축종별 보장비율(소:80%, 돼지·닭:95%)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보장비율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농가가 선택한 공제 보장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농가가 보장수준을 낮추면 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낮아져 농가는 경제적 수준에 맞춰 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06. 8월부터 공제료를 년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농가부담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료 분납이 가능해져 농가는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된다.

매년 가축공제 대상가축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7개 축종) :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 매년 추가 : ('07) 타조, 거위 ('08) 산양 ('09) 토끼 ('10) 꿀벌

현재 가축에 대하여만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많은 축산농가들이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 가축공제사업을 축사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안정장치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06 하반기 중에 관계부처, 농가 및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축사에 대한 공제료의 보조 지원 여부 및 조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공제사업자가 축사 전기안전점검과 가축 무료진료 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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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정책과 과장 김경규 02-500-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