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최저임금 개선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금번 점검결과 주로 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4개소로 위반사업장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에서도 8개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인이상 3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업체가 26개소로 55.3%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며, 특히 연소근로자, 고령자 및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취약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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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홍보담당 박종훈, 042-480-6243, 018-454-0216,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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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3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