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숙박업종 노무관리 서비스 실시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06. 6. 29(목) 대한미용사회대전지회와 합동으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한다.
동 교육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관리 및 지급, 산업재해, 해고 등 근로자 고용에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본적인 노무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향후 미용업종 이외에도 음식업, 숙박업, 학원업 등 규모가 비교적 작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년중 노무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이러한 노무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웹사이트: http://daejeon.molab.go.kr
연락처
대전지방노동청 홍보담당 박종훈, 042-480-6243, 018-454-0216, 이메일 보내기
-
2010년 2월 3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