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정된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공동주택의 관리투명화를 위해 회의를 방청토록 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이 층간 소음에 관한 기준을 아래층이나 위층 및 이웃하는 세대간 소음으로 인해 주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소음으로 규정했으며 피해를 당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시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및 회의록은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가 열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도는 관내 아파트 389단지에 제정된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토록 시군에 시달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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