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펀드 유형 및 피해방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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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6-28 15:05
서울--(뉴스와이어)--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무자격자가 불법펀드를 모집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펀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펀드 조회·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으로 신고된 사례중 불법펀드 영위 혐의가 있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동 정보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는 간접투자를 業으로 할 수 없고, 자산운용사는 자본금·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벌칙 적용 대상(간투법 §3②, §5, §182)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불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적법펀드는 펀드재산이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분산투자·자산운용보고서 교부·외부감사 의무 등이 적용됨

불법펀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코너에 있는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적법펀드와 불법펀드의 차이점(금감원의 검사대상 기관 여부), 불법펀드의 구체적인 사례 및 불법펀드 운용자에 대한 고발절차, 금감위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 현황 등

불법펀드 여부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먼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펀드 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 펀드조회)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가 적법한 펀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법펀드에 대해서는 그 정보자료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투자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도 불법펀드 사례를 인지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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