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시 모색된 세부 권장사항을 보면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등을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고 도심속의 친환경적 녹색화를 조성하며, 조경식재된 수목과 조화되게 벤치,파고라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토록 하는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활된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첫번째 건축심의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높은 토론과 선진국 사례 등을 논의하여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미관지구내 신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이며 건축심의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주시만의 특색있는 도심공간 조성과 전통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될수 있도록 건축물의 입면,색체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극적인 고증과 전문적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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