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체납상태에서 ‘05.12월까지 진료를 받은경우로 ‘06.9.11일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통지서를 받았으나 일시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06.9.11일까지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하며 승인 받은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06.9.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공단에 납부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나 ‘04.1.29일부터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에 공단에서 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월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미 받은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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