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일(29일)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들을 문제 삼아 조선, 동아일보측이 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역사적인 날이다. 그동안 우리는 두 신문의 문제 삼는 조항들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사회적 공기’에 충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해왔다.

신문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공익적 사기업의 성격을 띤다. 이런 이유로 영리기업보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더 엄격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을 상대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문사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신고와 검증, 구독 수입과 광고 수입 구분을 신고 조항을 ‘영업기밀’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꼴볼견 그 자체다.

그동안 족벌 주주로 구성된 거대 신문사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 권력과 유착으로 세무조사 면제, 세금감면 등 특혜를 누리며 사세를 키웠다. 지금도 일반 기업이라면 엄두도 못 낼 사회적 지원과 해택을 누리고 있다. 헌법 소원을 낸 두 신문사도 ‘탈세’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는 망각한 채 달콤한 혜택에 빠져 자신들만의 자유에 길들어진 그 들의 불감증은 마침내 ‘죽은 언론의 사회’를 연출했다.

신문법은 수많은 전현직 언론인과 지식인,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청원하여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 법’이다. 또한, 족벌, 재벌언론들에 의해 훼손된 언론의 자유를 치유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중병에 걸린 신문시장을 살릴 마지막 회생 방안인 것이다.

판결을 하루 앞 둔 오늘, ‘선출되지 않은’ 신문사주의 권력이 ‘언론자유’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랄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06년 6월 28일 언론개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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