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과 만화방에 금연구역 칸막이 설치를 거의 안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시시때때로 언론을 통해 불거지는 담배연기 위험노출경고에도 현장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언론과 제보국민들은 일관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칸막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미 PC방, 만화방 규제정책은 애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원년 이익단체인 인문협 등의 요구에 밀려 키 낮은 칸막이 설치를 용인한 잘못된 협상으로 묵인 돼왔고 출입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피해는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3월 대책없는 탁상공론으로 PC방과 만화방에 흡연을 전면 금지하려던 정부 방침에 대해 인문협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집회를 받았고 곧바로 규제개혁위원회도 복지부에 제동을 거는 정부정책의 엇박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익단체의 여론을 수렴해 흡연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더 세심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규개위는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PC방 면적의 절반을 금연 구역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라고 주문했다.

2002년 1월 첫 시행을 앞둔 복지부가 업주와의 협상당시 낮은 칸막이 설치를 암묵적 승인한 결과 지금까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에 빠진 것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계획돼 있는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궁지에 몰린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으로 성인흡연율이 47%로?? 낮아졌다는 조사발표 와 비가격정책강화 및 금연캠페인사업 홍보자료를 연일 쏟아내는 것은, 500원 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여론을 장악하기위해 오버하는 것 같은 인상도 풍기고 있다.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현행법으로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단 한번도 징수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난 6월 15일과 22일 두차례 ‘울산MBC 라디오 아침을 달린다’에서 인터뷰당시, 담뱃값인상과 금연구역확대에 관한 시민참여전화를 받은 결과 시민의 여론은 따가웠다. 법만 만들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물론 금연구역을 넓히는 비가격규제정책에까지, 오히려 좋아해야 할 비흡연자들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납득이가는 정책으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우선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규제라든가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공고성 기사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하고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한답시고 행해지고 있는 흡연예방교육이나 금연수기 공모전을 직접 또는 후원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담배값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거두어들인 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데 대한 국민사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2006. 6. 28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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