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KOTRA가 최근 발간한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차별적이던 투자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의 신.구 투자법을 각 투자절차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향후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의 4번째 투자 대상국으로 2005년까지 순투자 누계기준으로 806건, 167억불이 투자되었다.

베트남의 새로운 투자법은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법으로, 투자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법 시행령에서 언급되며 현재 초안이 확정단계이다. 신 투자법은 수상실 승인을 거쳐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투자법은 총 10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 외국인 투자법에 명시돼 있는 과도한 규제와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정지원, 회사지분취득(일부 민간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취득, 채권취득, 투자펀드취득, 기타 재무참여 등 외국투자가에게도 간접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외국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시) 등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받는다. 그리고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운송 장비, 기타 제품 구입 시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 의무가 철폐되고, 기존의 전력 및 수도 등에 대한 이중가격제도가 폐지되어 외국투자가에게도 이제 내국기업과 동일가격이 적용된다.

KOTRA 김선화 해외조사팀장은 "베트남의 이러한 개방 물결에 따라 IT 및 건설 등 수요가 높아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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