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민원인이 반환받아야 할 수수료를 다른 납부대상건의 수수료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6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지금까지 특허청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반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은 후 다시 납부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납부대상 건으로의 정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제공되는 인터넷 수수료정정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반환받을 금액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정정신청 및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은 금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겪고 있는 수수료의 반환 및 정정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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