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지난해 처리한 민원 23,211건 가운데 24%에 달하는 5,591건을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으로 이송·이첩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토록 했다. 또한 올 1월에서 5월까지 처리한 민원 14,082건 가운데 2,730건(19.4%)을 이송·이첩했다.
이는 고충위 업무상 한계로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항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이송·이첩 민원대책 협의회」에서는 ▲이송·이첩 민원 처리절차 개선 ▲이송·이첩 민원의 실질적 해결 활성화 ▲이송·이첩 민원의 사후관리 등 이송·이첩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규범개정,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고충위 사회민원조사본부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팀장급 간부 각각 3인으로 구성하며 7월중 제1차 「이송·이첩 민원대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충위는 이송·이첩 건수가 많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대해서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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