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자의 편의 향상과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현행 국민 입국시와 외국인 출국시에만 생략해온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국민 출국, 등록외국인 입국시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2006. 7. 10 김포공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2006. 8월중 전국 공항만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5. 11. 1부터 국민 입국 시와 외국인 출국 시에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 결과, 출입국심사 시간이 약 20%정도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따른 출입국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 것을 감안하여 국민 출국 시와 등록외국인 입국 시에도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6. 7. 10부터 김포공항 출입국자에게 시범실시를 거쳐 2006. 8 전국 공항만으로 전면 확대시행하게 되면 국민은 입국과 출국 시 출입국신고서 제출이 완전 생략되어 지금보다 한결 편하고 빠르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자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입국과 출국 시에 출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되어 보다 양질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입국심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 생성·관리와 체계적인 체류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금번 생략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체류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여 국익위해자 등의 잠입시 국내 체류행적 추적이 불가능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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