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를 기존 169개 국가에서 중국을 포함한 180개 국가로 확대하고, IT·기업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허가기간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제주도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던 22개 국가를 11개 국가로 대폭 축소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 180개 국가로 확대되며, 테러지원국가, 미수교국가, 분쟁상태인 국가 및 불법체류다발 국가 일부에 해당하는 11개 국가는 제외되었다.

특히, 제주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발전 등으로 외국관광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이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2년 4. 1.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69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중 기업투자, IT분야 등 전문직업, 무역경영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현재 2년 내지 3년에서 4 ~ 5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선 항공기와 선박 등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내선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번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교육·의료 3대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조성하려는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책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심사과 김원숙 사무관 031) 478-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