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일 1시간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전기를 공급 받게되므로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공사비 차이 약 10배)하였으나 22.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 6층이상 아파트는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한전은 고압의 전기를 수전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괄계약방식(고압공급) 또는 세대별계약방식(저압공급)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불리한 사항도 개선된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전기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전기공급약관 개정(안) 주요내용
【 광역정전 재발 방지대책 반영】
① 정전시 기본요금 감액기준 확대(제48조)
ㅇ 1일 3시간이상 정전시 1일분(4%)의 기본요금을 감액해주고 있으나, 정전수용가의 보상 기대수준에 미흡
⇒ 1일 1시간 이상 정전시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해주는 것으로 확대하여 한전의 공급책임을 강화(단, 계약용량 1천kW이상은 정전1시간당 기본요금의 1시간분(0.2%) 감액)
* 일본은 500kW 이상은 정전1시간당 기본요금의 1시간분(0.2%) 감액
② 수용가 소유선로 예비전력(갑) 요금 부과기준 개선(제63조)
ㅇ 동일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기본요금의 5%를 예비전력요금으로 부과함에 따라, 예비전력사용 기피 사례 발생
⇒ 예비전력요금을 기본요금의 2%로 인하하여 예비전력사용을 장려하고 불시 정전시 피해방지에 대비토록 함
【 산업체의 공사비 등 비용 절감 기여】
③ 22.9kV 공급용량 범위 확대(제23조)
ㅇ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2만kW 초과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도 154kV로 공급받게 되어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공사비 차이 약 10배)
⇒ 계약전력용랑 4만kW까지 22.9kV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중견 산업체의 수전시설 공사비부담 완화
④ 수급개시 지연시 기본요금 부과대상 완화(제66조)
ㅇ 계약전력 1,000kW 이상 수용가의 경우 수용가의 책임으로 수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계시일로부터 기본요금 30% 부과 하고 있으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에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 부과 대상을 계약전력 5,000kW 이상 수용가로 최소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공사지연에 따른 부담 완화
⑤ 삼상변경시 첨가거리공사비 부담 완화 (제93조)
ㅇ 동력기기 사용을 위해 단상에서 3상으로 변경할 경우 기본거리 200m 초과시 첨가거리공사비(초과거리 m당 고압 12,000원, 저압 8,000원) 부과
- 관정, 간이상수도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3상전원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가 부담공사비 과다로 민원 발생
⇒ 초과거리 m당 고압 10,000원, 저압 5,000원으로 인하하여 농어촌 수용가의 비용부담 완화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개선 】
⑥ 6층이상 아파트 전기공급방법 개선(제23조)
ㅇ 현재 6층이상 아파트는 일괄계약방식에 의하여 고압으로 공급하며, 아파트관리주체가 자체 수전설비 등을 유지·관리하고 세대별 요금을 징수·납부하고 있으나,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는 세대별 계약방식으로 전기공급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6층이상 아파트에 대해 일괄계약 방식(고압공급) 또는 세대별계약방식(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전기공급방식을 개선
⑦ 임차인의 전기사용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제79조)
ㅇ 건물소유주가 아닌 실제 전기사용자(임차인등)는 보증금(3개월분 해당요금)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시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을 체납한 건물소유주는 2년간만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연체 등이 없는 경우 2년후 보증금을 환불해 주도록 개선
⑧ 계약전력 초과사용시 위약금 부과방법 개선(제44조)
ㅇ 저압 수용가에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월간 45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50%의 위약금을 첫 번째 달부터 부과하고 있으나,
- 해당 수용가에 충분한 사전안내 없이 첫 번째 달부터 위약금을 부과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 야기
⇒ 첫 번째 달에는 초과내용 등을 사전 안내한 후 두 번째 달부터 초과할 경우 위약금 부과
⑨ 휴지대상 전기설비의 휴지 미신청시 요금 감액(제67조)
ㅇ 농사용·유수지 배수용 등 휴지(休止)신청 대상설비 수용가에서 휴지신고 없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본요금의 100%를 부과하고 있으나,
-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을 사유로 기본요금의 100%를 부과하여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
⇒ 휴지대상설비 수용가가 비휴지기간중 사용량이 없는 경우 일반수용가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50%를 감액토록 개선
⑩ 용도에 따른 전기설비 휴지 제한 기준 개선(제81조)
ㅇ 농사용설비는 수급개시후 1개월 이내에 휴지가능 하나, 融雪用(도로 결빙방지) 전기설비는 3개월 이내에 휴지할 수 없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전기설비 용도에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휴지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⑪ 개인정보 보호의무 조항 신설(제51조의2)
ㅇ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에 명시규정이 없어 소비자 중심의 공급약관 취지에 맞지 아니함
⇒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 의무를 강화
【 기 타 】
⑫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대상 확대(제73조)
ㅇ 시간대 구분계기는 표준시간과 ±30분 이상, 기록형 전자식계기의 경우는 계절변경일과 ±2일 이상 오차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한전과 전기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 최대수요전력계는 15분 단위로 기록되어 현실과 맞지 않음
⇒ 전력량계 시간이 ±15분, 날짜가 ±1일 이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한전과 소비자가 사용전력량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요금계산의 정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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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훤 사무관 2110-5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