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채 매출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은 1979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어 자치단체의 상·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개발사업에 장기 저리(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로 융자하여 왔는데, 일부 매출기준 불합리에 따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울러 융자대상 기관 및 사업의 한정과 자치단체의 소극적 투자태도로 여유자금이 누적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 승용자동차 등록시 배기량 적용기준 1,500cc를 1,600cc로 변경
- 토석·모래·자갈 채취허가에 대한 매입규정 삭제
- 각종 계약관련 매출시 매입 기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및 계약 금액 하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매입산출금액 절사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매입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금이 보다 다양한 범위의 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융자대상 기관을 종전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까지 대폭 확대하고, 상·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 IT, BT,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에 한하던 융자대상 사업을 유통단지 건설등 공공투자사업, 경영수익사업,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개선제도 시행으로 주민 부담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인 오송역세권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본격 시행 및 민선 4기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개발욕구에 부응한 지역개발사업 등 우리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금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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