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재해복구비(보조금) 100% 선지급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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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6-29 10:44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농업재해복구비(국고·지방비 보조금)를 복구이전에 미리 100%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기준을 6월중 고시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 100% 선지급 대상은 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이다.

다만, 농경지에 대하여는 복구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부는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복구이전에 미리 100% 지급함으로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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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산경영과 과장 박종서 02-500-1783